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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헌법의 개념 p.3
1.1.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 ← 헌법의 존재형식 p.7
1) 형식적 (형식적 의미의) 헌법
법의 형식(효력) : 국가의 최고법
실정헌법, 성문헌법전
2) 실질적 (실질적 의미의) 헌법
법의 내용 : 국가의 기본법
헌법사항을 규율하는 법
법질서 | ||||
사법 | 공법(국내) | |||
시민 상호간의 법관계 출발점 : 개인 자유 - 사적 자치 평등(대등)한 법관계 임의규범 |
공권력주체 자체의 권한․의무 국가권한의 수여․제한 불평등(비대등/상하) 법관계 강행규범 |
|||
공법 | 형법 | |||
국가법 | 행정법 | |||
협의 | 광의(⊇협의) | |||
헌법형식 | 헌법형식 +법률형식 (선거법, 헌재법, 정당법…) |
1.2. 형식적․실질적 헌법에 대한 접근방법 p.4
헌법의 효력 : 규범력 ↔ 실효성
존재와 당위의 구별
학문의 특성에 따른 연구대상의 차이 → 법규범에 대한 인식의 차이
1) 법학적 헌법개념
당위(규범)로서의 헌법 : 규범력
2) 사회학적 헌법개념
존재(사실/현실/현상)로서의 헌법 : 살아있는 헌법(실효성)
1.3. 이데올로기에 따른 실질적 헌법개념의 역사적 변화 p.9
시대/이념에 따른 헌법관의 차이
정치․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
1) 근대입헌주의적 헌법
근대, 입헌주의 + 자유(방임)주의
2) 사회주의적 헌법
현대, Marx-Lenin주의(Soviet 사회주의)
3) 사회국가적 헌법
현대, 입헌주의 + 사회연대주의
※ 국가고유의 헌법
비교헌법학/헌법사학을 위한 헌법개념
1.4. 하위헌법개념
헌법의 세부영역에 따라
정치헌법, 경제헌법, 사회헌법, 문화헌법, 노동헌법 …
2. 헌법의 법원과 분류
2.1. 헌법의 법원 : 실질적 헌법의 존재형식 p.20
1) 성문법
형식적 헌법, 형식적 헌법 이외의 국내성문법, 조약(성문국제법)
2) 불문법
관습헌법, 판례헌법?
3) 관습헌법의 문제
※ 판례 :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및 신행정도시건설특별법 관련판례
2.2. 헌법의 유형 p.18
1) 헌법분류론
분류목적 - 분류기준 ⇒ 분류의 의미
2) 다양한 분류방식
존재형식 : 성문헌법, 불문헌법
개정방법 : 경성헌법, 연성헌법
제정주체 : 민정(민약)헌법, 흠정(군정)헌법, 협약헌법, 국약헌법
내용의 독창성 : 독창적 헌법, 모방적 헌법
규범과 현실의 일치 : 규범적 헌법, 명목적 헌법, 장식헌법
사회경제체제/이데올로기 : 자본주의헌법, 사회주의헌법
국가형태(연방제 여부) : 단일국가헌법, 연방국가헌법
3. 헌법의 특성 p.15
3.1. 형식적 측면의 특성 : 형식적 헌법
1) 효력상 특성 : 최고의 효력 ⇒ 국가의 최고법
→ 근거?
<논리적> : 최고법이 아닌 헌법은 존재가치가 없다.
<근원> : 헌법은 최고권력인 주권자가 제정한 것이다.
※ 국가재건비상조치법과 헌법
2) 법문형식상 특성 : 간결성, 추상성 ⇒ 국가의 기본법 : 원칙규범/골격규범
규율대상 : 국가의 장래의 법질서 전체
규율범위 : 국가법질서의 기본적 사항 + 법질서의 안정성(개정곤란)
규율방식 : 간단명료 → 추상성 + 개방성
3) 효력근거 : 주권자의 자기결단(자기근거) ⇒ 시원규범, 자기보장규범
3.2. 내용상 특성 : 형식적 헌법 (+ 실질적 헌법)
1) 형식적 헌법의 일반적 구성요소
법질서의 기본원칙 ⇒ 원칙규범
국민의 기본적 법적 지위 ⇒ 기본권보장규범
국가의 기본적 통치조직과 통치방식 ⇒ 조직․수권규범, 권력통제규범
헌법수호장치와 헌법개정 ⇒ 자기보장규범
2) 사회현상(규율대상)과 헌법(규율내용)의 상관관계
헌법과 정치 ⇒ 헌법의 정치성(정치규범)
헌법과 이념(이데올로기) ⇒ 헌법의 이념성, 가치체계로서의 헌법
헌법과 역사 ⇒ 헌법의 역사성/개방성
3.3. 헌법의 기능
※ 민주적 법치국가에서의 헌법의 기능
1) 헌법과 법질서
법질서의 창설(형성) ⇒ 원칙규범/개별규범
2) 헌법과 국민 : 기본권보장
국민의 기본적 법적 지위의 보장 - 기본권보장규범
3) 헌법과 국가권력 :
국가의 목표․기능․과제 설정 ⇒ 국가목표규정
국가창설 ⇒ 조직․수권․권력통제규범
국가권력의 조직․수권
국가권력의 통제
4) 헌법의 사회적 기능
국가공동체의 안정과 평화 ⇒ 국민통합
국민적 합의 ⇒ 정치과정 합리화
4. 헌법학이란 무엇인가
4.1. 헌법학의 의의와 분야
1) 헌법학의 의의 : 법학(법학의 연구대상 + 법학의 연구방법)의 한 분야
<연구대상> : 헌법학 < 법학 ↔ 사회과학
2) 헌법학의 분야
협의의 헌법학 : 헌법해석학
광의의 헌법학 : 실용헌법학(헌법해석학/헌법정책학) + 이론헌법학
이론헌법학 : 헌법철학/헌법사학, 헌법사회학/헌법경제학, 일반/개별/비교 헌법학
4.2. 헌법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
1) 헌법학의 연구대상 : 헌법규범 → 헌법현상/헌법관계
헌법규범(실질적 의미의 헌법개념) → 헌법의 법원(法源)
2) 헌법학의 연구방법 : 고유한 법학방법론? → 법해석학
※ 연구대상
연구대상(범위) 확정 : 헌법
법의 존재형식 : 형식적 개념 ↔ 실질적 개념
규범(당위)과 사실(존재/현실) :
법학적 개념(규범)(규범력) ↔ 사회학적 개념(사실)(실효성)
실정성과 초실정성 : 실정법(법실증주의) ↔ 자연법(이성법/사물의 본성)(자연법론)
헌법의 이념(이데올로기)성/역사성 : 국가고유의 헌법
연구대상의 인식(발견) : (실질적) 헌법의 법원(法源)
연구대상의 개관
헌법의 유형 : 헌법의 분류
헌법규범의 구조(위계질서/단계구조) : 헌법제정권력 → 헌법(핵) → 헌법률 (C. Schmitt)
헌법의 특성 : 형식적/실질적 측면에서
헌법의 역사 : 근대시민국가(입헌주의) → 현대사회국가(복지국가) ※ 사회주의국가
4.3. 헌법해석
1) 헌법해석이란?
헌법해석 : 성문헌법(규범)의 의미내용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헌법인식작용
헌법의 성립/실현 과정의 구조 :
헌법이념/가치(사회현실 규율의 목표) 설정 ↔ 사회현실의 진단/예측
사회현실의 진단/예측→<헌법제정>→헌법전(언어)
헌법전→<헌법해석>→헌법규범 인식
헌법규범→<헌법집행/적용>→사회현실 규율(헌법문제 해결→헌법이념/가치 실현)
※ 헌법의 특성 : 이념성/추상성/개방성/미완성성(윤곽규범)에서 헌법>법률
2) 헌법해석의 주체
유권해석 : 헌법집행/적용의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(입법/행정/사법기관)
→ 입법/행정/사법 해석
최종적 유권해석기관?
무권해석 : 헌법집행/적용의 권한이 없는 일반국민(학문적 관점에서 해석→학리해석)
※ 헌법의 특성(이념성/추상성/개방성/미완성성) → 헌법해석자의 헌법관의 영향이 크다
※ 독일에서의 헌법관 → 법실증주의(규범주의), 결단주의, 통합이론
3) 헌법해석의 객체
고전적 법해석의 본질<목표> : 입법자의사설 ↔ 법의사설
헌법해석의 객체 : 헌법제정자 의사(주관적 해석) ↔ 헌법 의사(객관적 해석)
헌법해석자의 시점 :
⇒ 헌법전 자체 ⇒ 법실증주의적 헌법해석 (법발견)
사회현실 ↔ 헌법전 ⇒ 현실기준적 헌법해석 (법발견→법창조(법형성))
헌법이념 ↔ 헌법전 ⇒ 헌법이념합치적 헌법해석 (법발견→법창조(법형성))
4) 헌법해석의 방법
문법해석 : 문리/사전/축자 해석 → 확장(확대)/축소 해석
논리해석 : 물론/반대/보정 해석
체계적 해석
목적론적 해석
역사적 해석
비교해석
※ 헌법의 특성 → 새로운 해석방법 : 현실기준적 해석, 헌법이념합치적 해석
⇒ 헌법해석의 지침
5) 헌법해석의 준칙(지침)
헌법의 규범력과 기능의 존중 :
헌법의 기능(국가목표설정/기본권보장/국가권력통제) → 국가기능의 정합성
헌법(규범)의 전체적 통일성의 확보 → 헌법의 체계적 정합성 → 헌법의 실제적 조화
6) 헌법해석의 한계
개념본질적 한계 : 법해석 ≠ 입법 → 헌법해석≠헌법제정/개정
→ 법해석의 기본적 목적은 법의 발견(인식)이지 법의 창조(형성)가 아니다
국가기능적 한계 : 사법해석(헌법재판기관) ↔ 입법해석(입법기관)
→ 사법기관은 입법권자(의회)의 민주적 입법기능을 존중해야 한다
⇒ 사법국가화의 방지
4.4.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
1) 개념
<용어> : 합헌적(헌법합치적) 법률해석 = 법률의 합헌적(헌법합치적) 해석
어떤 법률(조항)이 하나의 해석방법에 따르면 그 해석결과(법률의 규범내용)가 위헌인
것처럼 보이더라도, 다른 해석방법에 따르면 그 해석결과가 헌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
수 있을 때에는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결과를 낳는 해석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
→ 법률해석의 지침 → 엄밀한 의미에서의 법률의 합헌성 추정은 아니다.
2) 이론적 근거
법질서의 통일성 : 헌법↔법률
법적 안정성 : 합헌(유효존속)↔위헌(무효)
권력분립과 민주적 입법기능 : 법률형성(입법권자:의회)↔법률해석(헌법재판권자:사법)
→ 입법권자(법률제정자)인 의회 :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국민대표로 구성
→ 민주적 정당성
3) 법률의 합헌성심사에서의 결정형태
한정합헌결정,
한정위헌결정
4) 한계
헌법허용적(개념본질적) 한계 : 합헌적 법률해석을 넘어, 법률합치적 헌법해석을 하면 안 된다
문리(文理)적 한계 : 법해석(법발견) ↔ 입법(법형성)
⇒ 축소/확장해석을 넘어, 문법적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의 변형(법형성)은 안 된다
입법목적상 한계 : 법률해석권자 ↔ 입법권자
⇒ 입법목적의 제한/보충을 넘어 입법목적의 무력화/창조에까지 이르면 안 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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